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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 34.0%…'범죄 수사환경 나빠질 것' 64.0%
이준석 "李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하면 역사에 남을 것"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3일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6%,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67.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60대도 각각 65.0%, 61.3%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등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거부권 행사' 응답이 과반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7.4%)를 제외한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부산·울산·경남(51.9%) 등 전 지역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7.31 eastsea@yna.co.kr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하는 수사구조 개편이 범죄 수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0%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0%이었고, '별 차이 없을 것' 10.6%, '잘 모르겠다' 5.5% 순이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24.3%도 범죄 수사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연구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안 공포에 찬성하면서도 현장 수사 여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시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3.54%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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