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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의 89.2% 지급…25억여원 감액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41억여원 중 25억여원을 감액해 청구 금액의 89.2%인 2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부산의 지역구 후보자는 총 301명(전체 후보자 401명의 75.1%)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271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30명이다.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 부산시장 선거(2명) 29억여원 ▲ 부산시교육감 선거(3명) 38억여원 ▲ 구청장·군수 선거(34명) 44억여원 ▲ 지역구 시의원 선거(85명) 39억여원 ▲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3억여원 ▲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177명) 56억여원 ▲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 2억여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3명) 3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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