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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선관위 '중립의무 위반' 신고에 "혐의 인정하기 부족"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6ㆍ3 지방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 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지난 달 31일 기각했다.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은 지난 달 25일 지역구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를 초청해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 원장이 당직자 등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당규 4호 제7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피신고인(이 원장)이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당직자인) 정책연구소장의 지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 원장은 정 후보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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