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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점주 10%나 1천명 이상 가입'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입력 2026-08-0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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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담은 개정법 후속 조치…미협의 땐 시정명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1 eastsea@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 10%나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단체(점주 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은 점주 단체의 공정위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에 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점주 단체는 동일한 영업 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가입한 곳이다.


가입자 수는 최소 30명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선 점주 단체가 등록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은 전체의 12.2%"라며 "사각지대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를,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엔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점주 명의도용, 위·변조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아울러 등록 점주 단체의 협의 절차도 규정했다.


등록 점주 단체는 서면 등을 통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회의록 작성·협의 결과 통보 의무가 생긴다.


협의 참석자는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등록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맹점주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엔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모적인 협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같은 협의 주제와 관련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별개 협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6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을'인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한편 점주 단체의 난립, 무분별한 협의 요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 예고 기간에 접수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시행령 개정·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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