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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종합)

입력 2026-08-02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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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의결할 듯…'개정 형소법'에 연동된 후속입법에도 속도




김승원 법사위 간사,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8.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시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 내용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범죄에 관한 각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민의가 잘 반영됐다고 판단하는지 묻자 "현 형사제도보다는 훨씬 더 좋고 유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기관으로 한 발짝 뒤에 서 있게 한 것"이라며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당론 법안인데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한 데 대해 서 의원은 "더 꼼꼼히 살펴달란 취지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셨던 분들과 통화하고 이 내용을 잘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통화를 못했던 분들"이라며 "혹시나 있을 (수사기관의) 일탈이 걱정되는 부분 있다면 처벌이 바로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보완에도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개정안에 대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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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