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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李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6-08-02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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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무시한 민주당 입법 독재…부작용 누가 책임지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6.7.3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지난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도입돼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룬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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