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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특검팀은 31일 "어제 피고인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 전반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특검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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