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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의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겪어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 부여 방식의 차이로 그간 애로를 겪었다.
이 부호는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나토 국가의 군수품 입찰·조달 참여 시 필요한데, 기존에는 기업 전체 단위로만 부호가 부여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장 등 생산시설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각 생산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계약 상대방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어려웠다.
방사청은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생산시설별로 부호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도 개선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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