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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사장 도전'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 취업승인 사유 인정 안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85건에 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도전한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행도 불승인했고, 전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전문위원 취업에는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전 4급 직원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과, 전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취업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이를 포함해 총 9건의 불승인, 5건의 제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해양수산부 송명달 전 차관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근경제고문 취업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업가능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밖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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