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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26-07-30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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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민공원·건진법사 발언 두고 허위사실공표 주장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발인 측은 김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민공원 조성 사업에는 의왕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시장 측은 "무민공원은 100% 민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된 사업"이라며 "전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상급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근 의왕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민공원은 의왕시 백운호수 내 약 2만4천㎡ 부지에 핀란드 여성 작가 토베 얀손이 만든 캐릭터 '무민' 조형물과 천연잔디, 놀이터 등을 갖추고 2023년 11월 개장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는 무민 지식재산권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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