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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

입력 2026-07-30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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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국민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공소취소와 구분도 못하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하는 여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거수투표하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추가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찮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범여권 법사위원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2008년과 2021년에 각각 함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판례를 소개한 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 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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