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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모호한 허위조작 조항 삭제한 입틀막법 폐지법 발의"

입력 2026-07-29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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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신동욱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한 자칭 '입틀막법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자칭 '독소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라고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신 의원실은 "법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며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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