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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8일 이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자대상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등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월부터는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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