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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만나게 해달라"…정읍시청서 청원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입력 2026-07-27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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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 제공]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정읍시청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정읍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께 정읍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원경찰이 "약속하고 오셔야 한다"고 안내하자, 대뜸 "네가 뭔데 막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3지방선거에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여러 차례 정읍시청을 찾아 "홍보비 예산 관련 자료를 달라", "(이학수 시장이) 공약했던 민생지원금 150만원을 받고 싶으니 시장을 만나야겠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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