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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체계 붕괴…위헌적 입법"

입력 2026-07-27 0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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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로고

[한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거론되는 데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27일 성명서에서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변은 이번 개정안이 검사제도의 본질을 유명무실화한다고 했다.


단체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명시하고, 검사가 수사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을 때만 영장 청구권의 기본권 보장 기능이 실현된다"며 "영장 청구권의 전제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장윤기 사건'의 실체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제도의 목적을 무시하고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부정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위헌적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내 강행되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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