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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분해] NLL 넘나들고 떼 지어 몰려오고…불법 조업과 사투

입력 2026-07-25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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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경과 공조 단속…中 어선 담보금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한중·한일 어업 협상…우리 어선 조업 기반 확대


[※ 편집자 주 =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다 안전부터 해양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수산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나씩 '분해'해 살펴보는 기획 기사를 매주 1차례 송고합니다.]




지난 4월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작전 벌이는 해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남북 해상의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서해 NLL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섬 북단과 북한의 옹진반도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이다.


이 일대에서는 하루 평균 60∼8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 영해인 NLL 이남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인다. 특히 꽃게 성어기인 봄과 가을에는 하루 평균 130여척이 관측될 정도로 중국 어선이 집중된다.


불법 조업 방식도 다양하다.


대장선을 중심으로 무리 지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이른바 '게릴라식 조업'이 대표적이다.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틈을 타 NLL 이남으로 짧게 침범해 조업한 뒤 곧바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또 고속보트를 이용해 연료 등을 보급받아 최대 2개월간 해상에 머물며 장기 조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작전 벌이는 해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는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수부와 관계기관이 나포한 중국 어선은 모두 33척으로 연평균 6.6 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NLL에서 불법 조업은 한중 간 외교 문제뿐 아니라 남북 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를 통해 중국 어선의 조업 행태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즉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된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 조업 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통상 4천만원가량의 담보금이 부과됐지만, 담보금 상향 이후에는 2억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청도, 백령도, 대청도의 위치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도교섭과는 서해 NLL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공동관리 구역인 한중잠정조치수역도 관리한다.


이 수역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1천150척의 어선을 투입해 연간 5만5천여t의 수산물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중국 어선이 어획량을 축소 신고하거나 어획물을 숨기기 위해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 제기하고, 자체 관리와 단속 강화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며 "매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열어 단속 정보 공유와 공조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일 중간수역에서 우리 어업인의 조업 재개를 위한 한일어업협정 관련 업무도 지도교섭과가 맡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에서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이 협정의 협상은 2016년 일본이 우리 어선 규모 축소와 함께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교대 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보증을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 어선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선박의 국적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국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라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업 앞두 어선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밖에도 지도교섭과는 우리나라 어업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 실적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연근해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새로운 어장을 발굴해 우리 어선의 조업 기반을 넓히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동안 중국 어선만 조업해 온 중국 접경 수역인 서해 조업 자제해역에서도 시험 조업을 통해 우리 어선의 조업 기반을 확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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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