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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민간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있으면 휴가 조정…과도한 제한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듣고 있다. 2026.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기간을 앞두고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지난해 말 148명보다 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2021년 이후 수년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중요한 시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다.
다만 경조 및 출산휴가, 질병 및 육아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소지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조만간 선관위원장의 겸직을 제한하고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3호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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