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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해진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기초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원시장안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혐의로 모 수원시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수원장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3천500만원에 인구 1명당 100원을 더한 값으로 정한 뒤 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기준을 어기고 130여만원을 더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지난 이후라도 선거 범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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