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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6-07-2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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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특수경비원 정년 상향 법안도 처리




후반기 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6개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를 알리고 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인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던 임이자 의원이 사임하면서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2026.7.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안정훈 이율립 기자 =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2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는 2024년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2025년 부산·광명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 등과 같이 지하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등의 화재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국회는 또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비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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