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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금 3천200만원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손현주 사무관 등 2명은 적극 행정을 하다가 피소당한 공무원에 보장되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 중심·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국민 참여 심의 방식으로 개편한 점을 평가받았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상 처우 개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 휴직 신설,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절차 단축 등 사례도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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