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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與TF 발의안 중심으로 수사공백 방지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7.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해당 원칙을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불이행할 때의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소위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법안 심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경찰 수사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덧붙이고 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내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야가 7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언급, "그 법이 상정되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법안 또한 부지런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는 24일에도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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