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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불복 항소

입력 2026-07-23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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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맞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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