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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소극행정·혐오표현 징계기준 강화

입력 2026-07-23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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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견책에서 감봉으로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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