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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징계에 방점…"반복·조직·지속적 해당행위는 예외"
내달 징계 개시 예고…'적절한 양형'에 방점 두고 숙고 모드

[국민의힘 전남도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소된 안건들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단순 비판과 반복적·조직적·지속적 비판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지가 윤리위 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60여 건 중 일부에 대해 징계 개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징계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양형이 앞으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누가 봐도 의도와 목적을 갖고 집요하게 해당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우 선별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틀'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범위와 규모가 커질 수록 당 내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 정지된 사례 등을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도 주력하려는 분위기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시간과 장소를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는 등 유독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리위는 회의 후 "차기 회의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해 안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음 달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파악됐다.
당내에서도 실제 징계 대상은 소수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6선 조경태 의원,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아울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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