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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선고에 주목받는 오세훈법…'100만원 규정' 발목

입력 2026-07-22 1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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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시절 정치자금 투명화 방점 찍어 발의…"부메랑 된 측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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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이율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오세훈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단숨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오세훈법에서 이날 1심 선고와 맞물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100만원 규정'이다.


당시 오세훈법에서 신설된 정치자금법 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현형 정치자금법 57조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했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오세훈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법안의 취지는 좋았으나 큰 틀에서 보면 자신의 서울시장직을 위태롭게 하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측면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옥죄는 역기능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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