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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올랐지만…"남용우려" 반론

입력 2026-07-22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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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 따라 향후 심사 이뤄질 듯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위한 법사위 제1소위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2026.7.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소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법안 등을 직회부해 심사했다.


하지만 회의에선 이들 법안이 검사의 별건 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별건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란 것을 오늘 심사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의제로 다뤄졌지만, 향후 법안 심사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대신 법사위는 경찰의 수사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담을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문 작업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태스크포스(TF) 발의안 등에 추가 보완책에 관한 법안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각 범죄 별로 수사의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관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하는 표준화 매뉴얼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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