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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폐지령 등 대통령령 의결…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오는 31일 창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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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권한이 집중돼 있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우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이달 31일부로 각각 창설된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맡는다.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의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신설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방첩본부가 주요 업무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된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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