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진보당, '檢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7-21 10:42:2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긴급 보완수사요구권 신설·피해자 권리 강화 내용도 담겨




형소법 개정안 발의 회견하는 진보당 손솔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진보당 손솔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진보당 손솔 의원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고,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부실 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완수사요구권'도 신설됐다.


이에 더해 공정한 재수사가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별건 수사와 진술 강요, 반복적인 출석 요구, 심야·장시간 조사 등의 제한을 명문화하고 수사인권보호관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형소법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사건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 통지권, 기록 접근권, 이의제기권, 검사 면담권 등을 부여했다.


또한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jaeha67@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1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