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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작권 괴물' 방지법 발의…소송 남발 차단

입력 2026-07-21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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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저작권 침해 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 마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21일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자를 상대로 한 불법 대량 고소 등을 막고 이들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이나 행정규칙 상 근거 규정 없이 검사의 재량으로 운영돼 대상의 선발이나 교육 의뢰 절차, 후속 조치 등 제도 전반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의 동기나 결과, 저작권 침해 횟수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저작권 괴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천216건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4년 5만9천557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큰 경미한 위반행위에까지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괴물' 사례의 영향이 있었던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처분조건과 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을 투명화하고 저작권 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권 괴물'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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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