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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입력 2026-07-20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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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행 군 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군인은 격오지 근무와 잦은 비상대기,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서는 오히려 가장 늦게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과 제약을 감내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며 "자녀 양육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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