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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범사업 성과 확산해 이송체계 강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앞으로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이송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 상황센터,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환자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 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한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는 경우 ▲ 중증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 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받은 내용은 구급 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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