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권익위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안전관리 강화" 권고

입력 2026-07-16 10:30:3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에 대한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위생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휴게실·샤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계약 연장이나 대행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상당수 지방정부가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