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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짬짜미로 비칠 우려" 공개 요청…재판부 "국가안보상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9일 첫 정식 공판부터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당일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와 피고인들의 항소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된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이나 체포방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군의 움직임이나 부대 위치 등이 공개됐는데 이 사건만 군과 관련 있다고 비공개 재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개 재판을 거듭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이런 사안의 재판을 비공개로 하면 국민에게 '짬짜미'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일반 국민도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결국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냐 안 보냈냐, 또 보낸 목적이 뭐냐는 것을 심리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NCND(시인도 부정도 안 함) 아니었나"라며 "재판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앞으로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직접 발언을 얻고 "1심 판결 선고 과정에서 (이미 공개돼서) 의미가 없어졌다"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하다고 봐 본안 주장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혐의 사실 자체에 관한 실체적 공방은 비공개하되 절차적 논의는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급되는 국가 기밀은 극소수고, 이런 식이면 내란 사건도 모두 국가 기밀"이라며 거듭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며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순한 의도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며 "열심히 군 복무 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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