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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가 국가로 귀속됐다고 15일 밝혔다.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그간 국가기록원 자료와 각종 공적 자료를 조사해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월면 송림리 지방도로 옆 부지 1필지(13㎡)가 국가 귀속 대상임을 확인하고 조달청에 요청했고, 국가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번에 귀속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풍한 소유로 돼 있었고, 이미 2009년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으나 실제 환수되지 않은 채 16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필지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친일파 재산 찾기에 나섰던 진천군은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 광복회 지지 성명 등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노력은 국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오는 12월 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군이 의뢰했던 나머지 5필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천군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며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친일 청산과 독립 유공자 예우에 앞장서는 보훈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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