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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가이드라인' 의혹엔 "실무 자료로 공식의견 아냐…죄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할 수 있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송도 1·2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는 각각 3천30표, 1천440표로 동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정 개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강 직무대리는 또 윤 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국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같은 질문에 각각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의미 있는 지적",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서울시선관위의 선거소청 심사 전 중앙선관위가 참고 자료를 송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실무자들끼리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이고 공식 검토 의견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선관위 심사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것(참고자료 송부)이 부적절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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