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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가, 올해 2월 계엄 관여 혐의가 뒤늦게 제기돼 전격 직무배제됐다.
비상계엄 당시 주 전 사령관은 1군단장이었는데,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맡고 휴가 중이었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과 계엄 선포 전부터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은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전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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