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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변경 신고, 전국 주민센터서 가능토록" 제도개선 권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신고는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상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보상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한다.
아울러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에 적용되는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인감변경 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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