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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호 의원 공직선거법 재기소 사건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7-13 1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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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공소시효 이미 끝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 재기소 사건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2024년 2월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23년 7월께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검찰 측 과실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4·10 총선을 기준으로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1심 결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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