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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 "방첩사 자료 보존 필요…특별법 제정 추진해야"

입력 2026-07-13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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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정부가 현존하는 모든 (방첩사)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민간 역사학자와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기록물 목록 작성부터 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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