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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기원, '檢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입력 2026-07-13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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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일각 "現 검찰개혁법, 피해자 권리 실현 의문…진실발견 과정 축소"




질의하는 홍기원 의원

(프놈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에게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도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다. 하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허용되는 사건 유형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등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간단한 서류 첨부나 진술·의견 청취 등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자체 보완 수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보완수사가 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 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간다.


이날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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