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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입력 2026-07-09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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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도 포함…"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TF가 만든 사실상 당론 법안…국힘 반대 속 처리 속도전 돌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당론인 이 법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한 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보완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장은 경찰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시정조치요구권 차원에서 검사가 수사 담당자(담당 기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하는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고발인도 이의 신청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은 TF 소속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행안위 간사 이해식 의원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다.


김 수석은 "TF에서는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의 강화를 위해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전날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폐지 시 보완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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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