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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서 서 전 의장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현안에 관심 있는 지역민이라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정보고서도 회수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경선 등에 미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했다.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에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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