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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

입력 2026-07-09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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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임위원 1→3명 확대…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키로


20일 토론회 거쳐서 별도 개헌안 마련…"근본적 개혁 필요"




민주당,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가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등의 사무를 각각 전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선관위 사무처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기용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감사 결과와 사후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절차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TF는 오는 20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추가 회의를 거쳐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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