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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명령' 내린 지자체와 '이행강제금 부과하되 계속 사용' 협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없이 설치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해당 시설은 계속 사용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필수 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했는데, 당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는 누락했다.
이에 관할 지방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아파트 측은 대체 공간이 없다며 존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신고 누락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근로자 휴게시설은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해야 한다"며 "대체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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