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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출국금지 해제…'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수사 3개월만

입력 2026-07-07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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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진행 안해…한동훈 출국금지 12일까지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돼 있다"며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출국금지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팀을 향해 "3개월간 저를 상대로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초대형 국정농단 운운한 4월 7일자 공보 당시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음을 의심할 만한 실질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나"라고 물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4월 7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4월부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3개월 동안 관련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 도중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담당 특검보가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되기도 했다.


특검팀 내부적으로 해당 수사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와 한 의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만 연장해 오던 특검팀은 전날까지였던 박 검사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는 오는 12일까지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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