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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7일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각각 맡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2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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