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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 부당"…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입력 2026-07-07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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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 인권탄압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베평화재단의 평화활동가 '두부'로 활동하는 김민형 씨(왼쪽 세번째)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 전쟁없는세상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이 김 씨가 병역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김 씨의 근무지인 한베평화재단에 해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6.7.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병무청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해직 요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베평화재단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이 병역 거부를 선언한 우리 재단 소속'두부'(활동명)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며 "이는 한 사람의 양심에 대한 통제를 넘어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재단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4월과 6월 두부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재단 측에 발송했다.


병역법 제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을 거부한 자 등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두부 활동가는 병역 거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두부 활동가는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형사 절차를 감수하는 것과 일하는 직장을 뺏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려면 삶의 기반까지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부 활동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병역법 제76조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행정청이 직장에 해직을 요구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가혹한 제도"라며 "인권위가 병역법 제76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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