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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당원 가입 강요한 정당법 위반 혐의…지난달 구속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신도 최소 5만6천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중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천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5천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천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지난달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부터 우선 적용해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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