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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분야까지 확대

입력 2026-07-06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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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보건의료와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도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정보를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는 전송요구 내역 확인 안내와 전송내역 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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