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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엔 "전당대회 이후 처리 계획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 상당수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부 법사위원 중에서 (법 개정 후) 지속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라며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며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법안 처리) 타이밍 관련해선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으로 TF를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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